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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9 2018고단1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계좌’) 로 돈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사람을 보내

위 돈을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 인출 총책 ’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텔 레 그램’, ‘ 위 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알게 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 위 챗으로 알려 주는 장소로 가서 어떤 사람을 만 나 그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가까운 은행에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 하면 인출한 돈의 3%를 수고비로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위 ‘C’ 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그 체크카드로 돈이 입금되면 위 ‘C’ 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C’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018 고단 1180]

1. 사기 및 사기 미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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