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본부 책임연구원 이자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 F 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연구원 G 본부 책임연구원 이자 위 지부의 부지부장이며, 피해자 H은 2014. 11. 17. 경부터 위 연구원 산하 I 센터의 센터 장 직무 대리 및 센터 장으로 재직 중이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4. 12. 24. 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F 노조사 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 //kuprp .nodong .net) 의 게시판에 “K” 라는 제목으로 “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서 임명된 H 직무 대리는 I 센터 재건이라는 미명 하에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인사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해당 연구원이 속해 있는 최고 부서장들 과의 협의와 요청도 무시하고 해당 연구원과의 면담도 없는 막무가내 식의 일방통행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하 ‘ 이 사건 해당 문구 ’라고 한다, 검사는 이 사건 해당 문구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제대로 된 운영규정도 없는 I 센터에서 왕처럼 군림해 오던 행태가 현장 연구원들의 저항과 반발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는 취지의 글( 이하 ‘ 이 사건 성명서’ 라 한다) 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측은 2014. 11. 경 연구원장 주도로 임원회의를 거쳐 I 센터 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본원 파견 연구원들의 위 센터로의 원대 복귀를 결정하였고, 복귀 대상자가 소속된 부서 장과의 협의와 연구원 면담을 통한 전부 복귀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해당 부서장들 과의 협의와 대상 연구원들의 집단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한 후 인사를 단행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I 센터 복귀대상 연구원들이 노조간부인 피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