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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2고정33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01: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카치양주(12년산)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5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3. 01:00 무렵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라는 위 업소 종업원 피해자 F의 복부를 오른손 주먹으로 3회 가격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F이 폭행당하는 것을 옆에서 말리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건방지다고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복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F은 2013. 4. 24., 피해자 G는 2013. 5. 29.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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