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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3408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374465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374465 대여금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8. 12. 16.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8.부터 2008. 3. 21.까지는 연 6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4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9. 2. 19.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 B는 2010. 3. 2. 피고에게 201,3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금원만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종결, 즉 면제해 주겠다고 하여 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한 후 채무발생의 원인이 된 서류를 모두 회수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5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변제받은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변제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의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이를 충당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원금 이자 기산일 연 이율 변제충당일 변제충당일 기준이자 누적액 변제충당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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