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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52131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84,489원 및 그 중 18,81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31.부터, 8,706,48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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