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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33958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38,0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7. 5.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이유

1. 기초사실 차량임대계약서(갑 제1호증) - 피고는 2016. 5. 1.부터 원고의 차량 5대를 순차적으로 인도받고, 각 차량을 인도받은 날부터 한 달의 수입을 계산한다.

- 차량 도색비용 160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부담하되, 일방이 이 사건 임대계약을 3개월 안에 일방적으로 파기 시 상대방에게 도색비용 50%를 반환한다.

- 운행 중 발생하는 수리비, 세금 등 모든 비용은 각 차량의 수입금에서 지출한다.

- 각 차량별 한 달 수입금이 5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수입금을 지급한다.

- 각 차량의 한 달 수입금이 550만 원 이하일 경우 피고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입금을 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는 임대차량의 수입금 발생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 일방의 잘못으로 계약 약관이 이행되지 않을 시 상대방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피해금액을 배상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4. 말경 원고가 2016. 5. 1.부터 피고에게 차량 5대를 순차적으로 인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 차량 운행수입금 중 550만 원을 한도로 실제 운행수입금에서 운행비용을 뺀 나머지를 차량임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차량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A 차량을 2016. 5. 10.에, B 차량을 같은 달 17.에, C 차량을 같은 달 19.에, D 차량을 같은 달

5. 17.에 각각 인도하였다.

다. 1)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2016. 6. 30.까지 차량임료를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가 같은 날 오전 임대차량을 2016. 6. 27.까지 반환하기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니 위 날짜까지 임대차량을 인도하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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