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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8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경 차량 탁송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승용차(차명 : 말리부,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5대 시가 93,200,000원 상당을 인천에서 제주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광진을 통해 이 사건 승용차 5대를 ㈜청해진해운 소유의 세월호에 선적하였는데, 위 세월호가 같은 달 16.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승용차 5대가 모두 바다에 침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 5대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승용차 가액 상당의 손해금 93,2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 5대를 원고가 의뢰한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없게 된 것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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