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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9나307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8. 7. 20. 08:00경부터 2018. 7. 20. 09:24경 사이에 대구 북구 C 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고 소유의 D 차량을 그곳에 이미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E 차량 옆에 주차한 후 피고 차량에서 내리거나 타던 도중 피고 차량의 문으로 원고 차량의 오른쪽 문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충격부위에 도색이 벗겨지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도색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도색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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