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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나63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장은 2011. 12. 5. 인천광역시고시 B로 인천 남구 C 일원 12,360㎡를 사업부지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위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한 인천 남구 F에 소재한 사찰로서 2004. 5. 17. 사찰등록된 종교단체이다.

다. E은 2012. 1. 16.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소유한 사찰건물의 외벽 균열, 구조물 손상, 담장 균열, 축대 붕괴 등의 피해(이하 ‘이 사건 피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시공회사 E의 현장대리인 G은 2012. 2. 14. 원고에게 2012년 4월경 보수공사를 해 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후 피해의 원인과 보상 여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시공회사인 E 등은 2012. 9. 28.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7222, 이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라고 한다). 수신 A사 주지스님 귀하 제목 D공사 관련 민원요구에 대한 회신

1. 우리 본부의 행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D공사와 관련한 피해보상 민원에 대하여 ’14. 2. 26. 본부장 면담 및

3. 25, 27일 A사 방문시 귀 사찰에서 최종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A사(주지스님) 최종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① H배수지와 도시계획도로 상에 연결계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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