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5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대구동부고속터미널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통장대여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1개월 동안 사용료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B) 1개 및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까지 배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