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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6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4: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 여)에게 피고인의 가게 옆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빼야 되냐, 안 뺀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년아, 차빼”라고 하면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끝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강제로 약 1.5미터에서 2미터 되는 거리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식당 CCTV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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