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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9 2017고합257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7.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5.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57』

1. 강도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C '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24 세 )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수면 유도 제(‘ 레 돌 민 ’으로 추정) 4 알과 믹스 커피가 섞인 약물을 보온병에 녹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3.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889 평 동주민센터 부근 갓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에게 급성 위궤양에 좋은 약이라며 보온병에 들어 있던 약물을 일회용 종이컵에 부어 “ 약 먹어도 돼, 조금 쓸까 봐 커피 좀 탔다, 원 샷” 이라고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약물에 취해 정신이 없도록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10만 원 상당의 남색 체크 지갑, 7만 원 상당의 현금, F 신용카드, F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을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4. 09:40 경 부산 사상구 G 호텔 옆 ‘H 편의점 ’에서, 위 호텔 장기 투숙객 임을 가장하여 호텔 경비원인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지갑을 잃어버려 카드를 못쓰고 있다 당장 운영비를 써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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