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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77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6.경부터 2012. 8. 29. 15:30경까지 대전 서구 G 2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워터비’ 게임기 100대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예시 및 연타기능을 통해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2. 8. 28.경부터, 피고인 C은 2012. 8. 27.경부터, 피고인 D은 2012. 8. 28.경부터 각 2012. 8. 29. 15:3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도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사행성이 큰 이 사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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