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00:5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소주병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계산 대 앞에 놓여 있는 생수 병을 걷어차고, 바지 주머니에서 소주병을 꺼 내 휘두르고, 소 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상의를 벗으려고 하고,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17:10 경 공주시 F에 있는 G 병원 1 층 로비에서, “H 위원장을 만나게 해 줘 라, 동대문 구치소에 보내라, 구속 시 켜라, 내가 민주 노총이다, 행사가 끝나면 다 떼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I이 로비 벽에 게시한 시가 미상의 노동조합 게시물 8점을 떼어 낸 후 구겨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I의 간이 진술서
1. E 편의점 CCTV 녹화 영상 저장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한 범죄가 다수 있으나 다시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개별 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