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6. 20:39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절도범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저년아, 미친년아.” 등의 폭언을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관 입회하에 CCTV를 확인하자”며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1. 편의점 내 CCTV 영상(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변론에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지에 의문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