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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328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99,967.2달러 및 그 중 미화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7. 5. 1.부터, 미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의 홍콩특별행정구역(이하 ‘홍콩’이라고 한다)의 법률을 근거로 설립되어 홍콩에 본점을 둔 유한회사(유한공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법을 근거로 설립되어 대한민국 서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 속옷 8스타일 합계 160,000장(각 스타일 당 20,000장)을 개별 단가 미화 2.6달러로 정하여 총 합계 416,000달러에 매도하며, 위 총 수량 중 절반은 2016. 12. 20.에, 나머지 수량 절반은 2016. 12. 30.에 선적하여 대한민국 항구에서 인도하되, 물품대금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준거법 선택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다. 원고는 2016. 12. 20. 미화 212,160달러 상당의 속옷 81,600장(이하 ‘이 사건 제1차 선적분’이라고 한다)을 대한민국으로 선적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여 의류 무역 업체인 C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2016. 12. 20.에 선적된 위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함(Payment Assurance When received the goods delivered on DEC 20TH, 2016 WITHIN 60 DAY AFTER BILL OF LOADING DATE)’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위 물품은 2016. 12. 21.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인 D가 C 이름으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뒤 직접 수령하였다.

그 무렵 C의 운영자는 E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17. 7. 3. 운영자가 D로 변경등록되었다.

마. 이후 원고가 2017. 1. 15. 미화 87,807.2달러 상당의 속옷 33,772장 이하 '이 사건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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