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림 CA110 원동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19:45 경 위 원동기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군서 중학교 사거리를 안산 쪽에서 정 왕 지구대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하는 D 대림 CA110 원동기 전면 부분을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골절, 근 위지 골, 제 4,5 수지, 손,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발생보고서 및 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