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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216531
대여금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8. 3.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100만 원), 변제기 2015. 10.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3호증(차용증)에 있는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영은 피고 B의 의사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아니라 피고 D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 B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D에게 위 인장을 날인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피고 D에게 위 차용증에 자신의 인영을 날인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갑 제3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8. 3.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2%(100만 원), 변제기 2015. 10.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대여일 다음날인 201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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