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61,84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원고는 2014. 1.경 피고와 사이에 볼보트럭터 25톤 화물차량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알선으로 2014. 1. 1.부터 2016. 6. 30.까지 시멘트 수송하였고, 위 기간 동안 총 운임은 405,683,218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 위 운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알선수수료 20,648,275원인 사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를 위하여 어음할인 수수료와 차량수리 선급금 등 부대경비 3,154,633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366,918,462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임 14,961,848원(= 405,683,218원 - 20,648,275원 - 3,154,633원 - 366,918,462원, 원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았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2014. 2. 1. B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채권의 변제조로 B의 피고에 대한 운임 채권 11,500,000원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11,500,000원의 지급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B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운임 채권을 양수하였다
거나 B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운임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