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3나46060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D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신문’이라는 명칭의 주간신문 발행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사업회’라 한다)는 F 선생에 대한 기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며, 피고 C은 피고 사업회의 대표자 이사이고, 피고 D은 재단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의 기자, 피고 E은 불교 정보 인터넷 사이트 H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나. 사건의 경위 피고 C은 피고 사업회를 대표하여 원고가 발행하는 신문에 피고 사업회의 광고를 게재해오던 사람으로서, 원고로부터 피고 사업회를 상대로 한 미납 광고수수료 21,500,000원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당한 후 패소하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발행부수를 부풀려 광고수수료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원고 신문의 일부 보도내용에 대하여 원고 신문사의 편집국장인 I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에 저작권법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