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7항 기재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D에서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개인이고, 피고 B은 경기지역 일간지인 F일보의 기자이고, 피고 C은 F일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F일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나. 피고 B은 별지 1 내지 8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별지 기재와 같은 날에 F일보에서 각 보도되었다.
다. 원고는 별지 7 기재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F일보 주식회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신청을 하였고, 2013. 10. 16.자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F일보 주식회사는 2013. 10. 18. F일보에서 정정보도를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4. 1. 28.경 민사사건은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고,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들과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별지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은 피고 B의 사용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적격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C은 발행인 겸 편집인이어서 이 사건 각 기자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할 직접적 의무가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본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