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하순경 피고인보다 8년 연상인 피해자 B(여, 42세)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 오면서 평소 피해자에게 수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아는 형과 함께 경매로 구입하였는데, 그 건물을 팔면 약 2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경매로 취득하였다는 건물로 피해자를 데려가기도 하고, 벤츠, BMW 승용차 등 고가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마치 피고인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약 1∼2,000만 원이 필요하고, 우선 선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내가 8,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은행 거래가 되지 않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다시 빌려 주면 내가 틀림없이 그 대출원리금을 갚아 주겠다. 대전 중구 C 건물을 팔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시가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적도 없었고, 피고인의 채무가 위와 같이 약 8,000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 운영 수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상사도 적자 운영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비 조차 마련할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1.경 ‘D’이라는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5. 5. 26.경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