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9 2015고단4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18:4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B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자인 피해자 C, 사회복무요원인 D과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나는 내가 가는 데가 집이다.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들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발로 위 G의 배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지하철 역내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지 복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