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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5노22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쓰러뜨려 어깨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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