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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7 2019노22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각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전에 처벌받았던 것과 같은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은 물론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여러 차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감 중 피해자들에게 사과편지를 보내 용서를 구하여 일부 피해자들 기록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피해자 AJ의 처 R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AF, AJ, AK, O, AG, L이 원심판결 전 피고인의 사과편지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판시 2019고단3879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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