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21333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에게 각 12,108,493원, 선정자 E, F에게 각 5,045,20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 D에게 각 12,108,493원, 선정자 E, F에게 각 5,045,205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