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4. 30.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9고단278] 피고인은 2018. 6. 25.경 인터넷사이트인 B카페에 '독서실지분25%양도합니다. 총5000만원. 4년간 월200만원이상(200만원미만시 학원에서 보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나는 D대 사학과를 졸업한 유명한 인터넷 학원 강사 출신이고, E이라는 가명으로 F에서 1년 이상 강의하기도 했다. 현재는 내가 세종시 G 건물 4층에서 H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 되어서 곧 2관, 3관을 새로 열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H학원 옆 독서실 지분을 처분하려고 한다. 그 독서실 지분의 25%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현재 매월 독서실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25%인 250만 원 정도를 4년간 매월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대학을 중퇴하였을 뿐으로 D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유명한 인터넷 학원 강사출신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H학원은 이미 2017. 11.경부터 임대료, 관리비를 계속 연체할 정도로 영업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8. 2. 28. 이미 J에게 위 독서실 지분을 6,000만 원을 받고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독서실 지분을 다시 양도하여 매월 25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78] 피고인은 2018. 4. 2.경 세종특별차시 G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나는 D대 사학과를 졸업한 유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