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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합25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7. 5. 18. 경 마사지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피해자 F( 여, 31세) 등 3 명의 태국 국적 여성들을 위 E로 데리고 왔다.

그런 데 위 여성들은 위 업소가 성매매 업소라고 생각하고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자 위 여성들 로부터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빼앗아 위 업소에서 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위 업소 내 방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업소에서 일하고 싶냐

” 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 네 ”라고 대답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밟고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개를 빼앗고,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후, 여권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여권 1개를 빼앗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부엌칼을 가져와 때리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취거한 후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현금 50만 원 등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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