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0행 및 같은 쪽 밑에서 제2행의 각 ‘1,969,000,000원’을 모두 ‘1,968,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기간 신고내역 조사적출금액 가공 비율 매출세금 계산서발급 매입세금 계산서수취 가공 매출 가공 매입 매출 매입 2014.2기 1,664 1,643 1,619 1,618 97 98 2015.1기 308 223 308 219 100 98 2015.2기 216 135 216 131 100 97 계 2,188 2,001 2,143 1,968 98 98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의 ‘각 기재’ 다음에 ‘제1심 증인 K,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2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⑥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의 판매 방법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소장에서는 해당 물품의 대부분을 이 사건 거래처에서 원고들의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였다는 것이었다가 “주문한 상품은 대부분 고가의 의료기기 혹은 치과재료(브라킷 등)이기 때문에, 매입처에서 직접 배송하거나 택배를 보냅니다.”(소장 제9쪽 , 제1심 증인 K이 이 사건 거래처에서 거의 모든 제품을 원고들에게 배송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이후 "문 : H의 개발품을 G으로 갔다가 E으로 가고 치과로 매출이 이어지는 구조인데, 그 물품이 H에서 어디로 배송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