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3. 7. 19. 피고들과 체결한 각 대출계약은 B가 대출회사 직원과 함께 마치 원고를 보증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 명의로 작성된 것이거나 조작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19.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와 5,000,000원, 피고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와 5,000,000원, 피고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와 1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와 3,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각 대출약정서에 자필로 각 대출계약 조건과 자신의 서명을 기재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약정한 각 대출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들과 체결한 2013. 7. 19.자 각 대출약정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잔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각 대출약정이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은 위 주장사실에 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