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5,647,21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과 피고는 2011년 F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에 입학하여 2014년까지 위 대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해 온 대학 동창생이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은 원고 A의 누나이다.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 1) 피고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때 원고 A이 종종 피고에게 욕설과 말장난을 하였던 것에 불만을 가지면서도 별다른 표현을 하지 못하였다가, 졸업 후 선박 기관사로 취업하여 수개월간 항해를 하며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자 뒤늦게 원고 A에게 괴롭힘을 당하고도 대항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7. 5. 초순경 원고 A과 연락이 닿았고, 그 동안 힘들게 지낸 자신과 달리 원고 A이 대학시절 자신을 괴롭힌 것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원고 A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2) 피고는 2017. 10. 6.경 원고 A과 G으로 연락하다
원고
A이 2017. 10. 22. 출항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원고 A이 출항하기 전에 원고 A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17. 10. 13. 19:31경 오산시 H에 있는 ‘I’점에서 과도 2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9:42경 오산시 J에 있는 ‘K백화점’에서 사시미칼(총 길이 32.5cm, 칼날길이 20.5cm) 1개와 과도(칼날길이 10cm, 손잡이 12cm) 1개를 구입한 뒤, 원고 A에게 전화하여 “10. 18. 오후 6시에 강남역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3 피고는 2017. 10. 18. 18:30경 미리 준비한 사시미칼 1개와 과도 1개를 가방에 넣은 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원고 A을 만나 원고 A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로 어떻게 원고 A을 찔러 죽여야 하는지 모르겠고, 원고 A을 살해한 후 닥칠 상황이 떠오르자 겁이 나 일단 원고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