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종 형부이고, 피고는 1996년경 노르웨이 국적의 남자랑 혼인하여 그 이후로 노르웨이에 거주하여 왔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1999. 7. 21.경 피고를 대리하여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토지를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2002년경 피고로부터 “주택구입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적당한 매수인이 없었고, 이에 원고가 2002. 10. 2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2, 5, 6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노르웨이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의 부탁으로 1999. 7. 21.경 피고를 대리하여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관리ㆍ경작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02. 10. 22.경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증언에 관하여 보건대, E는 위 2002년 무렵 당시 원고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그 경위에 관한 내용을 주로 전해 들었을 뿐, 위 토지의 매도에 관하여 직접 개입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E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 역시 그 내용이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