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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445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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