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515074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8. 7. 1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8. 7. 1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