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96550
어음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8. 1. 23.까지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8. 1. 23.까지 연 6%,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