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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8가단227932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표시 3, 4, 21, 2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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