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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9. 7.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 약 50c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2회 벌금형 전과뿐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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