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89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양주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잡종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테니스회원들이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콘테이너 휴게시설 2개동 39㎡를 신축하고 전체건축부지 75㎡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고발장
1. 경기도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건축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