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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89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 양주시 C에 있는 D 소유의 잡종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테니스회원들이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콘테이너 휴게시설 2개동 39㎡를 신축하고 전체건축부지 75㎡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 없이 불법으로 신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고발장

1. 경기도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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