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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10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10:12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찜질방 내 영화관에서, 피해자 D이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사진 첨부), 범행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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