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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단28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45』 피고인은 2019. 8. 11. 03: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면서 그곳에 잠시 놓아 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시가 8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검정색 지갑, 현금 10,000원, 신한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토스체크카드 1매, KT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40,000원 상당의 구찌 손가방을 발견하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8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0에 있는 부산진역 무료급식소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술이 취하여 바닥에 흘리고 간 시가 5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지(G) 휴대전화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8. 04:10경 부산 동구 F 건물의 G 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이 들면서 바닥에 흘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와이드4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회수된 피해품 사진 『2019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삼성 갤럭시와이드4 휴대전화 사진, 범행현장 사진, 엘지 옵티머스G 휴대전화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검거 당시 피고인의 모습,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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