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기 다른 일시에 두 차례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9고단4432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재차 원심 판시 2020고단1164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가명)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