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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4 2020노351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기 다른 일시에 두 차례 찜질방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9고단4432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재차 원심 판시 2020고단1164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가명)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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