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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26 2020고정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22:55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동 뒤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경비실 쪽으로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현장약도, 음주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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