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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09 2018나259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2,314,896원과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463,79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중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463,7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중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2,314,8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2,314,8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8,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비용역업 및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4. 11. 24.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5. 6. 30.경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2016. 9.경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근로조건 3) 근무시간 : 매일 24시간으로 한다.(시업시간 07:00, 종업시간 익일 07:00) 4) 연차휴가 : 년 2회일 실시한다.

(휴가일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실시) 5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주간 중식 1시간, 석식 1시간, 야간 5시간 총 7시간을 휴게한다.

단, 근무지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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