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02 2013고단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8. 04:5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E과 전화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 F(2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집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가지고 위 장소로 찾아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E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가 “너 여자친구를 어떻게(잡아먹냐) 하냐” 라고 말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 그의 가슴부위에 들이 댄 후 "씨발놈아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배 부위를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