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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206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20,974원과 그 중 2,461,063원에 대하여는 2015. 9.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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