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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8노49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급 형 주택 건설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한 후 그들 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 위 피해자들에게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나. 검사[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거나 투자금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사용 권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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