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0:30경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전리에 있는 유동마을 입구 도로를 백수 홍곡리 쪽에서 백수 대전리 쪽으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가 도로 중앙부근에서 진행해 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하거나 경적을 울려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하던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이 피고인 화물차 운전석 뒤바퀴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결국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복부손상수술을 받은 후 E병원에서 치료 중 성인호흡곤란 증후군으로 2014. 10. 1. 06:14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1)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