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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1고정31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자회사였던 D 주식회사(2011. 1. 4.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합병됨)에 냉장고용 팬모터를 OEM 방식으로 납품하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에 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불상의 자들과 공모하여 2010. 10. 12.경부터 2010. 11. 12.경 및 2010. 11. 22.경부터 2011. 8.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7-10에 있는 위 삼성전자 사옥 건너편 인도 및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19-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과 손해배상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납품한 물품대금과 사기 아웃소싱 손해액을 즉각 배상하라”, “중소기업들이 납품한 물품대금과 사기 아웃소싱 손해배상액 203.6억을 즉각 지불하라”, “중소기업에게서 납품대금까지 떼먹고”, “지금 즉시 하청 중소기업에게서 떼먹은 납품대금과 사기 아웃소싱의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삼성공화국은 떼먹은 중소기업의 물품대금을 즉각 지불하라. 중소기업들의 납품한 물품대금과 사기 아웃소싱 손해배상액 203.6억을 즉각 지불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3,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OEM 기본거래 계약서의 기재

1. 계약서의 기재

1. 설비매매계약서의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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