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각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는 2019.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성기를 2회에 걸쳐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범행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