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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7 2015노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 중에 피고인의 다리를 건드려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E이, 누군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찜질방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손님이 별로 없어 굳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을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옆에 누워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며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야 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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